사회 >

재수사 요청했는데 피해자 빼고 '셀프 보고서' 허위 작성한 경찰

재수사 요청했는데 피해자 빼고 '셀프 보고서' 허위 작성한 경찰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다시 피해자를 조사하지 않고 허위로 진술을 작성한 경찰관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교통사고 재수사 결과서에 피해자의 진술을 허위로 적어 검찰에 송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사는 '피의자가 사고 후 도주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다'며 재수사를 요청했는데, A씨는 피해자들을 다시 불러 진술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이나 추측을 마치 피해자 진술처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또 A씨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재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경찰관 재량의 문제라는 것이 2심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재수사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참고인이나 피의자 등에 대한 재조사 여부와 재조사 방식 등에 대해 재량을 가지는지 등과 무관하게 A씨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진술을 듣지 않고 자신의 의견이나 추측을 마치 진술을 듣고 그 진술내용을 적은 것처럼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했다. 이는 A씨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기재하는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해도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 판단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