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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재판 준비 절차 시작...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재판 준비 절차 시작...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 인사들 1심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김정곤·김미경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 출석 여부는 정해져있지 않다.

강제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0월 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려다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어민 2명을 같은 해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이다.

남하한 북한어민들은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나 당시 정부는 이들이 선박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는 이유로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며 북송을 결정했다.

정 전 실장 등은 탈북어민을 북한에 송환하게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탈북어민들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 절차에 따라 국내에 체류해 재판 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강제북송 방침에 의해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 조기 종결하도록 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