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86명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제29차 양육비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대상자 86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41명, 운전면허 정지 39명이다.
2021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처분 건수는 지속해서 늘고 있다. 2021년 하반기 27명이었던 대상자가 2022년 상반기 151명, 2022년 하반기 230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2월 97명, 4월 86명 등이다.
제재를 시행한 이후 양육비 채무액을 지급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양육비 채무를 전부 지급한 사람은 총 15명이다. 일부를 지급한 사람은 22명이다.
여가부는 전국 가족센터에서 양육비 이행 상담서비스,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 교섭을 지원해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또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 파악과 소송 기간 단축을 위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 근거를 마련한다. 양육비 채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 확대 등 제재조치를 강화해 채무 이행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