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교인을 상대로 500억원대 금품을 가로챈 강남 대형교회 전 집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전날 강남 대형교회 전 집사 신모씨(65)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한 강남교회에서 교인 53명을 상대로 투자금 53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교인들에게 기업을 상대로 긴급자금 대부, 정치자금 세탁, 상품권과 골드바 사업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교회 집사로 활동하며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각종 봉사단체 등에 후원·봉사하면서 교인들의 신망을 얻은 후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며 교인들을 설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 초기에는 약속한 날짜에 고액의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해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뒤 교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와 원금을 재투자하게 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피해를 당한 교인 중에는 노후 자금, 자녀 학자금, 병원비 등을 투자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가로챈 돈으로 강남 유명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하고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 자녀 해외 유학비, 명품 구입에 거액을 탕진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지속하며 재력을 과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관련자 재조사, 계좌 추적 등 전면적인 보완 수사를 진행해 지난달 신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신씨가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협박까지 일삼아 피해자들이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는데, 신씨를 구속하면서 2차 가해를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종교적 지위를 사익 추구에 이용하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서민의 재산 증식 심리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또한 극심한 중대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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