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 린가드.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 출신 축구선수 제시 린가드(30, 노팅엄 포레스트)가 과속 운전으로 적발돼 신상 정보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가짜 정보를 제공해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영국 더선은 린가드가 과속 운전에 적발된 뒤 잘못된 신상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대에 오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린가드는 지난해 8월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제한 속도를 초과해 경찰에게 발각됐다.
이후 경찰로부터 운전자 정보를 요청하는 통지서를 수신한 린가드는 운전자명과 주소를 허위 사실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린가드가 작성한 주소는 한 동네의 주차장 부지였으며, 이름 역시 존재하지 않는 남성의 인물로 전해졌다.
이에 린가드 측은 가짜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린가드 본인이 이 통지서를 본 적이 없으며 자신을 기소한 법원 서류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는 것이다.
린가드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무죄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해당 혐의는 운전면허에 최대 6점의 벌점과 최대 1000파운드(한화 약 162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린가드는 맨유의 성골 출신으로 2000년부터 유스 생활을 시작해 2011년 1군으로 발탁, 프로선수로 데뷔했다.
하지만 데뷔 직후 레스터 시티와 버밍엄, 브라이튼, 더비 카운티 등 임대 생활을 전전했고, 2021년 웨스트햄으로 임대되면서 화려한 부활을 꿈꿨지만, 이듬해 노팅엄 포레스트로 이적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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