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기한 17일까지
고용부, 기한 끝나도 의견 수렴 계속
근로시간 개편 한축 포괄임금제 개선 '공들이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유준환 의장과 긴급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4월17일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 예고 시한 종료를 앞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국민여론 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 정부안에 대한 반대가 크면 개편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17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식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더라도 의견 수렴을 이어간다. 지난달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고용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6~7월께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개편안을 두고 각종 논란이 일면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도 의견 수렴을 계속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필수적으로 꼭 뭘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장의 의견을 계속해서 듣고 대안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도 지난달 31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해 여론 수렴을 더욱 폭넓고 충분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이달 10일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앞으로의 제도 보완은 국민의 의견이 토대가 돼야 한다"며 "설문조사, 집단심층면접(FGI) 등도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 관련 조사는 시작하지 못했다. 설문조사 문항이 편향될 경우 만약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더라도 신뢰성을 두고 다른 논란이 만들어 질 수 있는 탓에 신중에 신중을 가하는 모습이다.
정부 개편안은 현행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일이 많을 때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길게 쉬자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에 대한 우려가 터져나왔다.
특히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발표 8일 만인 지난달 14일 개편안 보완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개편안이 어떻게 보완될지 눈길이 쏠린다. 우선 윤 대통령이 언급한 바 있는 '주 60시간'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근로시간 개편 논란에 대해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60시간 상한캡'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정부와 여당은 일감이 많을 때 몰아 일하고, 쉴 때는 적극적 휴식시간을 확실히 보장하는 개선 방안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짜야근을 부추기는 '포괄임금제' 손질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개편안에 대한 반대 여론 가운데 포괄임금제 때문에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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