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남부권 소재 유흥가에 밀집한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어갔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서울 서남부권 소재 유흥가에 밀집한 숙박업소 15개소에 성매매 여성을 보내 성매매를 알선해 온 보도방 업주 10명, 모텔 업주 13명 등 총 50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경찰은 마약혐의로 도주 중인 보도방 업주 1명을 제외하고 올해 4월 초까지 49명(구속 2명)을 차례로 검거해 송치했다. 이번에 송치된 피의자 중에는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텔에 방을 잡고 방값과 화대를 지불하면 모텔 측과 연계된 보도방을 통해 모집한 성매매 여성과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속칭 '여관바리' 형태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조직적으로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까지 해당 지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A모텔을 비롯해 인근 다수의 모텔이 보도방 조직과 공모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암암리에 오랜 기간 지속해 온 것을 확인하고 대대적 단속을 벌여 핵심 일당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보통 경쟁업소간 불화로 불법이 드러나는 것과 달리 밀집장소 내의 업소들이 대부분 불법에 가담하면서 경찰 신고에 소극적이었다.
과거 성매매 단속 이력은 있으나 단건 별로 가벼운 처벌에 그치면서 오랜 기간 성매매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성매매가 이뤄진 모텔 건물 3채 등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하고 범죄수익금 150억원에 대해서는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일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건전한 성풍속 및 사회질서를 해치는 범죄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불법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해 지속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