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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비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환자 1명에게 1년 6개월간 '마약류 식욕억제제' 3588정을 처방한 50대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관 의사 A씨(53)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10일부터 지난해 4월 5일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내원한 B씨(43, 여성)에게 총 28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3588정을 순차로 처방하는 내용의 처방전을 발급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중독성이나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어 체질량지수가 정상수치를 벗어난 일정 기준 이상의 환자에게만 사용되도록 규정돼있다.
B씨의 경우 체질량지수(BMI)가 정상수치로, 비만 등 치료를 위해 식욕억제제를 복용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다.
특히 A씨는 총 처방 기간이 3개월이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처방을 해야 하지만 이런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A씨는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각각 발급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아는 의사임에도 장기간에 걸쳐 이를 투약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라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도박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처방 기준을 어기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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