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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야"부르는 직장 상사..단톡방에 "스토커" 폭로하자, 되레 고소

"자기야"부르는 직장 상사..단톡방에 "스토커" 폭로하자, 되레 고소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해서 호감을 보이는 직장 상사를 단체카톡방에서 “스토커”라고 폭로했다가 되려 고소를 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봉사회 임원이었던 A씨는 2021년 6월 봉사회 회원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회장 B씨를 향해 ‘스토커 혐의로 회장직 물러서야 한다’, ‘혼자인 여성들에게 추악한 행동을 한다’고 폭로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회장 B씨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A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의 증거 조사결과 B씨는 A씨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A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수시로 찾아왔고, ‘자기’라는 표현 등을 쓰며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여러 차례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에게 “저녁 같이 먹을까”라는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이따가 영화 보러 가자. 자기하고 같이 보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A씨가 “자기라고 하지 말고 혼자 봐라. 자기라고 한 번만 더 하면 인연 끊는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A씨의 거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B씨는 ‘사랑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등 글귀와 함께 배경 사진이나 그림이 포함된 메시지를 여러 차례 일방적으로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A씨가 글을 쓴 목적에는 정신적 피해를 준 B씨를 비난하려는 목적도 포함돼있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거나 피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목적이 포함돼있다고 판단했다.

B씨가 회장으로서 회원들에게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기에 A씨로서는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거나 회장 적격성을 문제 삼을 만한 동기도 있다고 봤다.

따라서 17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