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다크웹 통한 마약·성착취 범죄 급증... 전문 수사팀·온라인 수색 제도 필요"

다크웹 정책제언 토론회

다크웹을 통해 마약을 팔거나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벌어지는 사례가 늘자 수사기관 내 전문 수사팀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은 1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위한 정책제언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크웹은 일반 웹브라우저로는 검색할 수 없는 폐쇄망이다. 이때문에 범죄자들끼리만 사이트 주소를 공유해 마약류를 팔거나 성착취 영상을 거래할때도 종종 이용한다. 최근 다크웹에서는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 합성마약, 대마 등을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것은 물론 정부·군사 기밀 데이터나 성착취물 등을 사고 파는 형태의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이날 '다크웹 이용 범죄 대응 현황 및 제도 검토' 주제로 발제한 진을종 변호사(법무법인 연)는 다크웹 이용 범죄의 특징으로 "다크넷 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아 형사 제도로부터 도피가 가능하다"며 "또 압수수색 등 강제 처분이 곤란해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변호사는 다크웹 이용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추적 IT 전문 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다크웹 수사팀은 일부 지방 검찰청 내에 한정적 인력으로만 분포돼 있는데 적은 숫자만으로는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며 "IT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수사관들이 온라인 내 마약 거래, 성범죄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크웹 피의자 추적을 위한 온라인 상 데이터를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수색 제도', 행위자와 서버 등이 공간적으로 분리돼 있어도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지 압수제도', 기술 환경에 탄력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 벤처기업과의 '정보협력자 제도' 도입 등도 대안으로 거론됐다.


또 다크웹 이용 범죄 수익으로 악용되는 가상자산 관련 자금 추적을 위해 '가상자산 주소 조회 시스템', '자금세탁 및 시세조종 행위 형사처벌 규정 신설' 등도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외에도 초대형 랜섬웨어 공격 등 범행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기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 소속 이종민 연구관은 "지난해 11월 마약 밀수 및 다크웹 추적 전문 마약 수사관 11명을 서울중앙지검 등 4개 지방 검찰청에 추가 배치하는 등 온라인 마약 유통 사범 등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며 "올해 중으로 인터넷 마약류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작업 등을 통해 다크웹 수집을 위한 서버 구축 및 DB 수집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