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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유지도 통행로로 쓰인다면 재산세 면제"

사유지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보행로로 쓰인다면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정웅 판사는 중소기업은행(현 IBK기업은행)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중구청은 지난 2018년 9월 IBK기업은행 소유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인근 등 토지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약 16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IBK기업은행은 같은 해 12월 과세 대상 토지 중 일부가 시민들이 사용하는 보행로로 쓰인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일부 토지를 사설 도로로 인정해 최종세액을 16억3000만원으로 결정했다. 다만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 확보, 고객 유치 등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하는 통행로"라며 IBK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대지에는 IBK기업은행 소유라거나 소유 건물의 부속토지임을 나타내는 표식이나 시설물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다"며 "공도에서 시작된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이 연속적으로 설치돼 외관상으로 전혀 구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IBK기업은행이 일시적으로라도 불특정 다수인들의 통행을 막고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서 "IBK기업은행의 영업 또는 행사 등을 위한 차량 주·정차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