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도 특례시 신청 가능
[파이낸셜뉴스]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8일 국무회에서 의결돼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치분권 확대와 시민 편의성 증대를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말소와 공익사업 지원권한 등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광역시·도 권한의 특례시 이양에 따른 △특례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등록 방법 및 절차 △특례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권한과 방법 △단체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등록변경 신청기준 세부내용 등이다.
우선 비영리민간단체 사무소가 특례시에 소재하고 사업 범위가 해당 특례시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시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중앙부처와 광역시·도에만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이 가능했다.
다만 단체 사무소가 2개 이상 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등은 지금과 동일하게 중앙부처에 등록해야 한다.
특히 특례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특례시장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중앙부처와 광역시·도에만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었다.
비영리민간단체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광역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등록변경을 신청했으나 앞으로는 동일 광역시·도 내에서도 변경이 가능해졌다.
행안부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특례시 단위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 밀착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 편의성이 증진되고 특례시의 다양성이 꽃피는 공익사업들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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