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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말 안 듣네" 합격자 순위 바꾼 교장…대법 "업무방해 아냐"

"참 말 안 듣네" 합격자 순위 바꾼 교장…대법 "업무방해 아냐"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특성화고 신입생 입학 사정 과정에서 교장이 면접위원이었던 교사들에게 "참 말을 안 듣네" 등의 말을 하며 합격자 순위를 바꿨으나 이를 '위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교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지역의 한 특성화고교 교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학생 면접위원 등과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를 하던 중 교사들에게 막말을 하고 합격자 순위를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면접위원들에게 화를 내며 "참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네. 중학교는 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을 줘서 끝내는데, 왜 그러는 거죠?", "여학생 하나 붙여요. 남학생 다 떨어뜨리고" 등의 말을 쏟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점수 합산 42순위로 불합격권이었던 한 학생을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강압적 발언을 하면서 결국 이 학생의 면접 점수를 올려 신입생에 선발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한 면접위원은 "학생 지도를 하는 건 교사들입니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다른 면접위원들이 A씨 말에 동의하면서 학생들의 면접 순위가 변경됐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은 A씨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을 것을 염려했다고 진술했다.

1심은 "A씨가 부당한 목적으로 신입생 선발 과정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근거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신입생 면접 업무를 방해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가 신입생 입시 위원장이더라도 면접위원들에게 이미 산정된 면접 점수를 변경하라고 요구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 2심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가 다소 과도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면접위원들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없는 위력을 행사해 면접 업무를 방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특히 면접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순위에 구애받지 않고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 점수가 조정될 수 있음을 (사전에) 양해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면접 점수 조정은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씨 발언 등은) 사정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로 면접 점수가 조정될 수 있음을 면접위원들이 양해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발언이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