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와 보청기 등에 대한 추가 지원 실시해
피해사실 확인되면 내구연한 이내라도 지원
지난 11일 강원 강릉시 난곡동에서 시작한 산불이 건조한 날씨 속 강풍을 타고 경포호 인근까지 번지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지역 피해주민들에게 건강보험 추가 급여가 제공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강릉시 등 11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지난 2일부터 발생한 피해에 대해 추가적인 급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산불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를 분실, 훼손한 대상자에게 추가 급여지원이 실시된다.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경과돼야 재제작 등이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의 거주자 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대상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가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산불피해로 어르신과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의료기기들이 분실·훼손된 경우 신속한 지원을 위해 공단은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지자체의 피해사실이 확인 되는대로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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