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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연장근로 정산, 주 → 월 이상으로 확대해야"

경총, 與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
필수 입법과제 6개 선정해 전달
손경식 "노동개혁 조속히 실현"
김기현 "노란봉투법 강력 저지"

경영계 "연장근로 정산, 주 → 월 이상으로 확대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앞줄 왼쪽 두 번째)이 18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김 대표(앞줄 왼쪽 세번째)에게 경영계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경총 제공
수출과 내수 부진에 시달리는 경영계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는 노동개혁의 조속한 실현을 여당 대표에게 촉구했다. 특히, 경영계는 최근 뜨거운 '69시간 근로' 논란의 해법으로 연장근로 정산단위를 '주'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임금체계 및 고용의 경직성,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등을 초래한 만큼 노동개혁을 통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데 경영계와 여당이 깊이 공감하면서 개혁의 실행 여부가 주목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8일 경총 주최로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경직된 노동시장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연공형 임금체계는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생산성 혁신에 대한 근로자의 동기 부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직적인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손 회장은 현재 주 단위인 연장근로 정산단위는 월, 분기, 반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손 회장은 "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자들도 자신들의 선택과 니즈에 맞춰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입법 중단 필요성도 피력했다. 손 회장은 "원청과 대기업에게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지움으로써 우리 법체계의 근간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공동불법행위는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개정안의 국회 입법 중단과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사용자 대응 수단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필수 입법 과제들도 선정해 김 대표에 전달했다. 경총이 건의한 과제는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를 비롯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노조법 제2·3조 개정 추진 중단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 및 처벌수준 합리화 등 6개다.

김 대표도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리 당은 이 부분을 결코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지,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사후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필요성도 내비쳤다.
김 대표는 "(실제) 재판 사례도 나타나면서 기업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모호한 법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모든 것을 처벌 능사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노동시장 개혁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성·특권 귀족 노조의 각종 불법적 사례들을 걷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했다는 것은 그 이전의 어느 역대 정부도 시도하지 못한 과감한 개혁 과제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