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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큰돌고래 발견하면 멀찌감치..." 50m 이내 접근시 과태료

선박 관광으로 충돌 사고 발생

"남방큰돌고래 발견하면 멀찌감치..." 50m 이내 접근시 과태료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선박에서 돌고래를 관찰할 때 과도하게 접근하거나 규정된 속도를 초과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돌고래 안전을 위해 지난해 해양생태계법을 개정한 뒤 하위 법령인 해양생태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잇달아 개정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찰하는 돌고래와의 거리에 따라 선박의 속력이 제한된다. 선박은 돌고래와 750m∼1.5㎞ 거리에선 속력을 10노트까지 줄여야 한다. 300∼750m 이내에서는 속력을 5노트 이하로 줄여야 한다. 300m 이내에서는 선박의 스크루를 정지해야 하며 50m 이내로 접근해선 안 된다.

관광 중 돌고래를 만지거나 임의로 먹이를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최근 제주도에서 선박을 이용한 남방큰돌고래 관찰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루에 지느러미가 잘리는 사고가 발생하며 문제가 됐다.

해수부는 자율지침인 '제주 남방큰돌고래 관찰 가이드'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남방큰돌고래는 우리나라 제주 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다. 현재 120여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수부는 지난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