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좌)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장이 공한수 서구청장(왼쪽)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사진 우)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장이 김혜경 서구의회 의장(왼쪽)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제공=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
[파이낸셜뉴스]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부산 서구청을 방문해 '부산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공한수 서구청장과 김혜경 서구의회 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동조합 지원조례 제정은 지난 2019년 11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 지원근거가 마련된 이후 2023년 4월 현재 17개 광역지자체와 전국 92개 기초지자체에서 제정됐다. 부산지역은 서구를 비롯해 동구, 중구, 강서구, 연제구, 사하구, 해운대구, 북구, 남구, 금정구, 동래구, 사상구 등 12개 기초지자체에서 제정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회원사인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이 다양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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