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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임대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의무화하는 특별법 발의 예고

"전세사기 사태는 文 정책 때문"
'30채 이하' 사각지대 지적
"금융기관이 경매 신청 취하해야"

윤상현 '임대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의무화하는 특별법 발의 예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2023.4.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임대인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주택을 공공기관이 인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보험) 등의 기관들이 문제가 된 주택을 인수해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특별법엔 △임대인의 전세반환보증 강제화 △주택대출 정밀평가 의무화 △전세사기 관련 자들에 대한 가중처벌 △새로운 기금 신설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피해 주택 공공매입 실시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윤 의원은 전세사기 사태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30채 이하의 아파트나 빌라 등의 경우 주택 가격을 파악하지 않고 있는 현행의 제도가 오늘날과 같은 불행한 사태를 낳은 주범"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주택 분양이나 임대를 위한 대출을 시행하는 기관은 반드시 정밀평가를 받아 대출을 시행하고, 평가의 잘못으로 인한 손실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에 대한 시가와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마구잡이 보증을 해 준 HUG의 잘못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작된 주택 가격에 대한 정밀심사나 조사도 없이 기계적으로 대출을 집행하고선, 부실화하자 마구잡이로 경매를 신청하는 금융기관에도 부실한 대출심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취하하도록 해야 한다"며 "부실한 대출에 대한 책임을 금융기관 등 관련기관에도 물어야 하고 담당자에 대한 연루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행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전세금반환보증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결론적으로 전세사기는 지난 정부부터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악용한 사기이자 사회적 타살"이라며 "관련자들을 엄벌하고 철저한 제도 개선으로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부여당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도 간담회를 통해 피해자들의 소망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경매 중단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다.
(정부가) 경매 중단을 하지 않다가 이제야 비로소 하게 됐다"고 인정했다. 윤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달아 극단 선택을 한 인천 미추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관계 기관이 (관련돼) 있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듯하다"며 "은행, HUG, 법률적 문제도 있고 사인 간의 계약행위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바람을 쉽게 채워줄 수 없었던 데에는 정책 당국의 판단도 있다"고 설명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