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기구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체육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사지가 마비된 주민에게 구청이 5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19일 체육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사지가 마비된 A씨가 대구 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5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함지산체육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뒤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경추를 다쳤다.
그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사지의 불완전 마비, 감각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운동기구는 낙상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부상 위험과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 등이 설치돼야 한다"라며 "8억9000만원을 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북구 측은 "원고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운동기구 특수성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안내문에는 운동기구의 효능과 기본적인 이용법만 기재돼 있을 뿐, 중상해의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는 내용이 없다"라면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 및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했다.
다만 “원고의 이용상 부주의 등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라고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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