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PE)가 홍콩계 운용사 베어링PEA를 대상으로 500억원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PI첨단소재 매매계약을 파기에 대한 내용이 골자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글랜우드PE는 최근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 베어링PEA를 상대로 위약벌 청구와 관련된 중재를 신청했다. 500억원 규모 위약금 청구다.
글랜우드PE는 법률대리인에 김앤장, 퀸임마누엘을 선임했다. 베어링PEA는 태평양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2년 6월 글렌우드PE는 폴리이미드 필름 사업을 영위하는 PI첨단소재 지분 54.07%를 1조2750억원에 베어링PEA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다. 프리미엄이 붙어 주당 8만원을 웃돌던 규모다.
그러나 2022년 4월 주당 5만1700원을 기록했던 PI첨단소재의 주가는 2022년 말 2만원 후반 수준으로 반토막났다.
이에 베어링PEA는 2022년 12월 8일 PI첨단소재 인수를 포기하고 계약 이행을 거부했다.
베어링PEA가 운용하는 플라즈마엘피는 "코리아피아이홀딩스와 2022년 6월 7일자로 PI첨단소재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발행회사 주식 1587만7400주(54.07%)를 매수하기로 했지만 선행조건 미충족으로 인해 합의된 거래종결기한 내에 거래가 종결될 수 없다"며 "2022년 12월 8일 계약에 의거해 해제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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