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사가 학부모 B씨에게 보낸 협박 편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충북지역의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30대 여교사 A씨는 지난 1월 중순 학부모 B씨의 집 현관에 협박성 편지를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의 행위를 확인해 협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교사 A씨는 지난해 1월 중학교 재직 당시 교복 문제로 학부모 B씨와 언쟁을 벌인 것에 앙심을 품고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쓴 편지에는 “내가 당신의 폭언에 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눈이 뒤집어진 순간이 오면, 그땐 한층 더 재미있는 것으로 찾아뵙겠다”며 “애초에 당신은 나를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고 적혀 있다.
편지에는 B씨의 신상과 관련한 내용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와 관련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추가 고소했고, 조만간 모욕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B씨는 “당시 전화 통화에서 교사 A씨와 다소 언성을 높였으나 이전과 이후에도 A씨와는 만난 적이 없다”며 “1년이 지나 갑자기 협박 편지를 보내 황당하다”고 했다.
교육 당국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서를 접수한 상태로,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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