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경찰, 조직적 전세사기...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경찰, 조직적 전세사기...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한다. 전세사기 의심 대상자에 대해 신속 수사 착수키로 했다.

20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전세사기 파동, 국가수사본부장-전국 시도청 수사부장 화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 26일까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728건 2188명을 검거했으며 209명을 구속시켰다.

국수본부장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그동안 검토 중이던 전세사기 의심대상자건에 대해 전국 수사관서에서 신속 수사착수키로 했다. 아울러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단체조직제를 적극 검토하고, 시도청 직접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세입자의 신뢰를 악용하던 불법 중개.감정행위에 대한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범죄수익추적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범죄수익보전을 하기 어려우나, 전국 범죄수익추적팀을 투입해 최대한 범죄수익을 찾아볼 방침이다.

국수본부장은 앞으로 전세사기 단속 수사회의를 매주 주재할 예정이다.

우 국수본부장은 "피해자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이번 전국적 단속강화를 통해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