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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도와줄게".. 사건 의뢰인 수임료·공탁금 1억원 등친 변호사

"재판 도와줄게".. 사건 의뢰인 수임료·공탁금 1억원 등친 변호사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지자 사건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공탁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이근수 부장판사)은 최근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변호사 박모씨(53)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 5명에 대해 합계 2165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박씨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법무법인에서 대표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변호사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사건 의뢰인 13명으로부터 법률 비용을 명목으로 8859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공적조서를 만들어 주겠다', '공탁금을 내야 한다', '선임비를 달라'는 등 여러 이유를 대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뜯었다.

박씨는 2020년 1월 A씨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변호하게 되자, A씨의 모친인 피해자 B씨에게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공적을 쌓아 형사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공적 조서 경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박씨가 B씨로부터 가로챈 돈은 무려 117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박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급하게 돈이 필요했을 뿐, 그가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공적조서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실현될 수 없는 내용이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박씨는 이어 2020년 5월 건물인도 강제집행 집행정지 소송의 대리를 의뢰한 피해자 C씨에게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에 따라 공탁금을 내야 하니 500만원을 보내라"고 말해 돈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해당 금액을 법원에 내지 않은 채 사무실 운영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범행이 드러나자 2021년 9월 변호사 제명 징계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였던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던 8800만원 상당을 횡령, 기망 및 편취했다"며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기죄 및 업무상횡령 벌금형 전과가 각 1회 있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3명에게 각 100만~400만원 상당을 변제했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