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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남의 차 운전' 신혜성, 1심 집행유예

'만취해 남의 차 운전' 신혜성, 1심 집행유예
고개 숙이는 신혜성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남의 차를 몰다가 잠들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3.4.20 scape@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 차량에 올라타 귀가하면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20일 오후 1시40분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 2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약 10㎞를 운전하다 잠든 상태였다. 또 신씨가 당시 타고 있던 차는 다른 사람의 차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다. 다만 차를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경찰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과거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신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데다 차량 소유주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씨는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