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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보산업진흥원, ICT 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지원

[파이낸셜뉴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부산 ICT 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선발된 지역기업 4개사에 규제 해소를 위한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일부 면제해 주는 제도다. 지금까지 총 162개의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시장 출시를 도모한 결과 이 중 63개가 규제 혁신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보였다는 게 진흥원 설명이다.

올해로 3년 차에 들어선 부산 ICT 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지원사업은 SW융합클러스터 2.0 사업의 일환으로 규제에 가로막혀 기술, 제품, 서비스의 사업화 및 사업 확장이 어려운 부산 내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지원을 통해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돕고 기업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컨설팅 지원사업이다. 2022년까지 6개 기업의 법률 컨설팅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4개 과제를 지원한다.

선정된 과제는 △㈜리안의 ‘해양 오염물 수거를 위한 인공지능 무인 방제선’ △㈜샤픈고트의 ‘융복합 스마트 소화기 규제 개선’ △㈜테렌즈의 ‘갑상선유두암 진단 보조 솔루션’ △㈜모두싸인의 ‘실지명의 전자서명 해석 변경을 통한 전자계약 활성화’ 등이다.

한편 지난 11일 진행된 킥오프 회의에서는 선정된 기업과 ICT 규제 샌드박스 전문 변호사가 모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컨설팅 진행 방향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오는 5월부터는 기업별 맞춤 법률 지원 방향 수립을 통해 신속처리,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 유형을 도출하는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문섭 부산정보산업진흥장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의 어려움이 많다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전문 법무법인 매칭을 통해 기업을 도울 수 있는 컨설팅 제도를 마련했다”면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에 도전하는 부산 지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