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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임원 성과급 '50% 이연·5년 후 지급' 추진

금융위, 성과보수제 개선 논의

단기실적에 치중한 '성과급 잔치'를 막기 위해 금융권 임원의 성과보수를 이연하는 비율을 50%로 확대하고 이연 기간을 5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상무급 이상 개별 임원이 일정 이상 연봉을 받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6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성과보수의 이연·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성과보수에 장기성과 반영을 확대하고 임원 등의 단기성과 추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를 위해 최소 성과급 이연 비율을 현재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이연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안이 시행되면 일부 예외 사례를 제외하고 임원들이 성과보수 절반은 최소 5년 이후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최소 이연 비율, 기간을 맞추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연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장기 성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배구조법상 연차 보고서에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액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임원 보수지급 총액이나 산정 기준은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별 임원의 보수 지급액은 공시되지 않아 임원의 성과 등을 파악하는 데 제약이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영향력이 큰 회사를 적용 대상으로 봤다"며 "적용 범위를 늘리는 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필요하다면 추가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등기임원 보수지급계획에 대한 주주 통제도 강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회사에 대해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는 '세이온페이(Say-on-pay)' 방안이 추진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