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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마약 투약' 벽산그룹 3세 대마 흡연으로 추가 기소

'혼합마약 투약' 벽산그룹 3세 대마 흡연으로 추가 기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혼합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받는 벽산그룹 3세가 대마 흡연·매수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전날 벽산그룹 창업주의 손자 김모씨(44)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미국에 체류하면서 대마를 한 차례 흡연하고 국내에 들어와서는 공급책인 '상선'에게서 두 차례 액상 대마를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 체류하면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추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소변검사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자 재차 모발검사를 해 대마 흡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로, 벽산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농기계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임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