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아보카도 제품.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시중에 판매중인 콜롬비아산 아보카도에서 기준치의 200배가 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트릿지(서울시 서초구 소재)가 수입, 판매한 콜롬비아산 아보카도다.
생산연도는 2023년이며 총 2만2080㎏이 수입돼 4㎏ 단위로 포장된 뒤 판매됐다.
해당 아보카도에서는 주로 감귤류와 고구마 등에 사용되는 살균제인 티아벤다졸이 기준치인 ‘0.01㎎/㎏ 이하’의 203배에 해당하는 2.03㎎/㎏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먹지 말고 바로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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