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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의혹 당시 방통위 심사위원장, 2박3일 구속집행정지

'TV조선 재승인' 의혹 당시 방통위 심사위원장, 2박3일 구속집행정지
지난 2월 16일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의 종합편성채널 ‘티브이(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과천 정부청사 내 한 위원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전산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구속된 윤모 광주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2박3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현재 윤 교수에 대한 보석 신청은 법원이 심리 중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신상렬 부장판사)은 윤 교수에 대해 2박3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윤 교수에 대한 보석 심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보석이란 보증금 등 조건을 걸고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윤 교수는 지난 12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 18일 보석 심문 기일이 열렸다.

윤 교수는 지난 2020년 4월 TV조선의 종편 재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가 과락으로 조작된 사실을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