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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인 안전망 강화하는 광주광역시...화재공제 가입 점포 지원

공제료 60% 최대 12만원까지

전통시장 상인 안전망 강화하는 광주광역시...화재공제 가입 점포 지원
광주광역시가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를 돕고 피해 상인의 생활 안전망도 보장해 주기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를 돕고 피해 상인의 생활 안전망도 보장해 주기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전용 화재 공제상품이다.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광주시와 자치구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점포에 공제료 60%(시비 30%, 구비 30%)를 최대 12만원까지 지원해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보장금액 2000만원 이상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에 가입(신규, 갱신)한 사업자 등록된 전통시장 상인이다.

광주시는 전통시장 시설이 노후화하고 점포가 밀집해 있어 작은 화재로도 막대한 재산 피해는 물론 이웃 점포까지 손실을 입힐 수 있는 만큼 화재공제 지원 사업을 통해 신속한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창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제 가입이 완료되면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각 자치구 전통시장 담당 부서에 지원 신청서, 가입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실장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이 늘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들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