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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총력전… '전세사기 피해자' 눈물 닦아줄까 [뛰는 전세사기, 기는 대책]

금융위, 미추홀구 피해 가구 우선
LTV·DSR 풀고 분할상환 실시
금감원 '피해자 지원 TF' 가동
은행들 이자 감면 등 지원안 내놔
법률상담 등 비금융 지원도 활발

금융지원 총력전… '전세사기 피해자' 눈물 닦아줄까 [뛰는 전세사기, 기는 대책]
인천 미추홀구에서 시작된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금융지원 총력전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규제를 한시 완화하고 전세대출금을 분할상환토록 하는 등 피해자들의 대출여력 확대에 나섰다. 은행들도 이에 발맞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 등을 지원하고 이자를 낮추거나 면제한다. 뿐만 아니라 대출·법률상담 등 비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금융당국 "숨통부터 트자… LTV·DSR 풀고 분할상환 실시"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증금이 묶인 상황에서 우선매수권이 부여되더라도 피해자들은 추가 대출 없이는 경매낙찰대금을 조달하기 어려운데 DSR 규제 등을 풀어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천시 미추홀구 피해 주택들이 우선 규제해제 대상이 될 것"이라며 "LTV, DSR의 기본 취지를 고려하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완화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 미추홀구 다세대주택은 비규제 지역으로 LTV는 70%, DSR은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40%(비은행권 50%) 적용되고 있다.

또 당국은 피해자들이 전세대출금을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 등 전세대출 보증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잔여채무를 인수해 은행에 대신 상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출금을 보증기관에 장기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통상 전세대출은 2년 만기를 채운 후 일시상환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상환기간이 늘어날 경우 피해자의 상환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동시에 DSR이 낮아진다면 피해자들의 추가 대출 여력도 확대될 수 있다.

또 시중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주택매매자금을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추가로 더 낮춰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05~4.35% 수준이다.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꾸린다. 금융감독원은 △총괄·대외업무팀 △경매유예팀 점검팀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된 '전세사기 피해자지원TF'를 설치해 전 금융권의 전세피해 관련 경매나 매각유예를 파악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로 했다.

■은행들, 대출금리 낮추고 법률·대출상담까지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지원대책을 밝혔다.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자금대출을 지원해주고 최초 1년 동안 금리를 2%p 내려주는 내용이다. 지원 규모는 전세자금대출 2300억원, 구입자금대출 1500억원, 경락자금대출 1500억원 등으로 총 5300억원 규모다. 아울러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에 이동점포를 설치해 대출상담 직원을 상주시키고 부동산 권리관계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비금융 지원안도 내놨다.

이어 KB국민·신한·하나은행도 비슷한 지원대책을 속속 발표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전세·구입자금·경락대출 등 긴급자금대출을 내주고 금리를 1~2년간 최대 2%p 감면한다.
하나은행은 최초 1년간 이자를 아예 면제해주고 보증료, 인지세, 채권할인료, 중도상환해약금도 일제히 면제한다.

뿐만 아니라 비금융 지원으로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피해자에게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본점 내 대출상담 지원반을 구성해 피해자들의 대출상담을 돕는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