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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단에 소속된 변호사들에게는 집회 참가가 금지된 국가공무원법 6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A씨 등 12명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공단 소속 변호사인 A씨 등은 2019년 4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퇴진 촉구 시위에 참석하고, 같은해 7월 직원근무평정 규정 개정에 반발해 그 해 상반기 평정을 정해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법률상 징계는 아니나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을 받는 불문 경고였다. 이에 불복한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노동운동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법률구조법에 규정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조항을 근거로 A씨 등에게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 등에게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아 집회에 참가했다고 해도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신분과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A씨 등의 지위나 직무 성격이 국가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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