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경찰, '기사삭제 빌미로 거액 요구' 케이블방송사 직원 구속영장 신청

경찰, '기사삭제 빌미로 거액 요구' 케이블방송사 직원 구속영장 신청
[촬영 최윤선]
[파이낸셜뉴스] 홍콩 재벌 2세에 대한 악의적 기사를 쓴 뒤 기사 삭제를 빌미로 거액을 요구한 방송사 직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국내 케이블방송사 직원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후배 기자에게 홍콩 재벌 2세로 알려진 맥신 쿠씨에 대한 기사 6건을 게재하게 한 뒤 맥신 쿠씨 측에 기사를 삭제해 주겠다며 1억원이 넘는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매체는 당시 맥신 쿠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한 뒤 해외로 잠적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서초구에 있는 케이블방송사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씨는 광고비를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맥신 쿠씨 측에서 먼저 기사를 내려달라면서 광고비를 주겠다고 제안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