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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학생 3학년 A양과 B군, 2학년 C군을 불구속 송치했다.
A양은 지난달 6일 18시 40분께 서울 동대문구의 자택에서 다른 학교 학생인 B, C군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텔레그램을 통해 가상화폐로 필로폰 0.5g을 일명 '던지기 수법(마약 유통책이 알려주는 장소에서 마약을 찾아가는 방법)'을 통해 구매했다.
이들의 범행은 A양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마약을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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