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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처벌 수위 높이고, 부정 채용 시 취소" 與 청년 정책 속도전

채용 절차법→공정 채용법 전면 개정
부정채용행위 지시자와 수행자 모두 처벌

"채용비리 처벌 수위 높이고, 부정 채용 시 취소" 與 청년 정책 속도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25. amin2@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5일 채용 비리와 불공정 채용 관행 근절을 위해 '채용 절차법'을 '공정 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 채용 절차법은 채용 청탁 강요에 대해 솜밤망이란 지적이 많고, 청년들의 공정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최근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에서 고용세습 단체협악, 그리고 특혜 채용 같은 채용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좁은 취업문이 바늘문이 됐다. 청년들은 '공정한 채용 기회뿐 아니라 희망조차 빼았겼다'며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채용청탁이나 강요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고, 부정채용행위를 저지를 경우 지시자와 수행자 모두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채용을 취소하게 만드는 근거를 만들고, 면접 시 부모의 직업을 묻는 질문이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이같은 내용의 입법을 예고한 바 있다.

채용 절차법 개정은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 추진한다. 이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