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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관문 넘은 가상자산 법안… CBDC는 빠졌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투자자 보호 입법화에 초점
한은에 자료제출요구권 부여

가상자산 규율체계 입법화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법안을 의결했다. 테라·루나 사태의 책임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최근 체포된 것을 계기로 최소한의 규제를 담은 '1단계 법안'에 합의를 모은 것이다.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 할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묻고, 과징금도 부과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의 시급성에 따라 해당 법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발행 및 상장과 관련된 내용은 향후 2차 입법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제외 여부' 등 잔여 쟁점도 금융위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일부 양보하면서 타결됐다.

한국은행의 주장대로 가상자산법에는 'CBDC는 가상자산 정의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민간 가상자산과 CBDC를 엄격히 구분해 정책 혼란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금융위는 해당 문구가 담길 경우 대체불가능토큰(NFT) 등도 포함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해왔지만 결국 한은 의견을 수용했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은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를 주장해왔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도중 기자와 만나 "지금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며 "합의 가능한 내용을 위주로 통과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증권 성격의 가장자산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이 우선 적용된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단소송 내용도 이번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은행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안정 정책 수립에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애초 한은의 통화신용정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만큼 가상자산법이 아닌 한국은행법에 규정하자고 주장해왔으나, 원활한 법안 처리를 위해 한발 양보한 것이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권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의를 존중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대신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기로 했다.

이날 소위에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관리 감독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아직은 그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면서 대신 금융위원장에 대한 자문을 주된 역할로 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윤 의원 측은 "비상임위원으로만 구성되지만,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이 활발히 활동해준다면 행정위원회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소위에서 통과된 가상자산법은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의 자구 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