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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허가 있어야 쏠 수 있는 인공위성, 이번에 규제 풀릴까 [尹대통령, 美 국빈방문]

미국산 핵심부품 들어간 발사체
국제무기 거래 규정이 걸림돌
尹대통령 방미로 완화 여부 관심
현실화땐 민간 우주개발 가속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항공우주국(NASA) 방문을 계기로 그동안 미국의 허가가 있어야만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한 규제가 풀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규제가 풀리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이노스페이스 등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NASA와 외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방문 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팜 멜로이 NASA 부국장이 우주탐사 및 과학분야 협력 공동의향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공동의향서에는 우주 연구분야 협력을 가속하고 우주통신과 우주항해, 달 연구 분야의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공위성 발사 규제와 미국과의 아르테미스 협력방안, 우주항공청 설립 등 우주 현안이 산적해 있다. 윤 정부는 올해 설립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산업을 키워 세계 우주경제 진입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향후 정지궤도 인공위성이나 달착륙선 같은 규모가 큰 우주물체를 쏘아올리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제무기거래 규정(ITAR)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가 개발한 인공위성에 위치추적과 자세제어에 사용되는 미국산 제어모멘트자이로 등 핵심 부품이 들어가면 미국의 허가 없이는 누리호로도 발사할 수 없다. 또 누리호로 다른 나라의 인공위성을 돈을 받고 쏘아주려 해도 그 위성에 미국이 금지하는 핵심 부품이 들어가도 안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과 대치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 추구하는 군축 비확산이라는 명분으로 ITAR 규정을 좀 깐깐하게 들이대고 있다"면서 "이 부분이 우주개발에 굉장한 장애물로 작용해왔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간 미 국무부나 NASA 등 대화 채널이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찾아왔다.

한 인공위성 개발자는 "미국의 ITAR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용 가능한 우주로켓 기술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직까지 미국의 핵심기술이 들어간 인공위성 발사에 인색하다"며 "이 규제를 풀어야 우주경제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러시아에서 쏘아올린 아리랑위성 2호는 중국 창정 발사체에 실어 발사하려 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아울러 달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협력방안이 어떻게 구체화될지도 관전포인트다. 지난해 말 과기정통부는 양국 실무 차원의 '민간 한미 우주대화'에서 우주산업·탐사분야 확대를 약속했다.
또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등에서 민간 우주경제 실현, 우주인 배출, 달현지자원활용(ISRU) 등 한미 협력이 가능한 기술을 제안했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과 함께 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연구활동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한국계 과학자들과도 만나 우주가 기후변화 대처에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브리핑도 받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