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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DF 1·2사업자에 ㈜호텔신라·㈜신세계디에프

DF8·DF9구역에는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 각각 입점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DF 1·2사업자에 ㈜호텔신라·㈜신세계디에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특허신청건 심의결과
[파이낸셜뉴스] 대기업이 입점하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DF1과 DF2구역 사업자로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가 각각 선정됐다.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DF8·DF9구역에는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각각 입점한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은 26일 충남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DF1와 DF2구역 면세점은 향수·화장품 및 주류·담배 등을, DF8과 DF9구역은 모든 품목을 판매할 수 있다.

심의위는 이번 심의에서 특허심사 평가기준에 새롭게 반영한 업체들의 송객수수료 절감 등 공정경쟁 계획서를 중점 점검했다.

특허심사 참여업체들은 사업계획서에 그간 외형적 매출 확대를 위해 추진해 온 과도한 할인과 송객수수료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등 송객수수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최종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7월부터 10년간 인천공항에서 면세영업을 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