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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증금 우선변제' 법안,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여야, 27일 본회의 처리 예정

전세사기 '보증금 우선변제' 법안,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3.04.26. amin2@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경·공매 진행 시 지방세를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먼저 변제하게 돼 있어 세입자 보호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돼 시행될 경우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에서 지방세까지 넓어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재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된 경·공매가 유예되고 있어 재개시 될 경우 경매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 법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경매 진행 중인 사건에도 바로 시행이 가능한 것인가"라고 묻자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최종 확정이 안 된 경우라면 다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날 법사위에서는 감정평가사의 부동산 관련 범죄 가담을 방지하기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고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적정한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