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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차 건정심, '초음파' 의학적 필요성 있어야 급여보장

중증응급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
장애인 발(인솔) 보조기 급여 수가 신설 등 담겨

복지부 7차 건정심, '초음파' 의학적 필요성 있어야 급여보장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안) △중증응급 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을 의결하고 △장애인 발 보조기(인솔) 급여 수가 신설 △초음파 검사 적정 진료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소아 구루병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며, 요양병원의 감염예방관리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감염예방관리료는 7월부터 신설된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중증응급 수술과 시술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 적용되고, 소아심장수술 등 흉부외과의 주요 수가는 6월부터 대폭 개선된다.
코로나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한시 수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발 보조기(인솔) 급여 수가 하반기 신설과 초음파 검사 적정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초음파 검사는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에만 급여로 보장하고 일률적 검사 경향을 보이는 문제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적정진료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