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2023.4.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사진=뉴스1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금융, 세제, 생계 지원 대책 |
금융지원 |
정책금융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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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
특례보금자리론 |
소득/한도 |
연소득 7000만원 이하/4억원 |
제한 없음/5억원 |
금리 |
소득별 1.85~2.70% |
3.65~3.95%(우대형 기준) |
만기 |
최장 30년 |
최장 50년 |
거치기간 |
현행 최대 1년→최대 3년 |
현행 없음→최대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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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금융 대출규제 완화(1년 한시, 필요시 연장) |
LTV |
대출액 4억원 한도 내로 경락 낙찰가는 100% 적용, 일반주담대는 70%에서 80%로 확대 |
DSR, DTI |
적용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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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지원 |
기존 임차 주택 낙찰시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 |
최대 1년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
생계 지원 |
긴급복지 지원제도 확대. 긴급복지 요건 충족시 1인 가구 기준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 지원 |
한부모·조손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 신용대출을 확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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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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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하지 않고 대출액 4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경매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낙찰가의 100%, 일반주택담보대출은 종전 70%에서 80%(비규제 지역)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정책 모기지 지원 등 금융지원책이 대거 담겼다.
먼저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경락받을 시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100%를 적용받는다. 낙찰 가격 전액을 빌릴 수 있다는 의미다.
피해자가 비규제지역에서 집을 구할 경우에는 일반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LTV 적용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완화한다.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는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 채무에 대한 분할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가계대출 규제를 우선 1년간 풀고 필요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정책금융상품에 대해선 금리 인하 등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소득제한 없이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금리를 0.4%포인트 내려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연 3.65~3.95%의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없던 거치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설정해 피해자들이 해당 기간동안 원금 상환 부담을 지지 않도록 했다.
디딤돌 대출(주택기금 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우대 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연 1.85∼2.7%의 금리, 최대 4억 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거치 기간도 현행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다만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연 소득이 7000만원(부부 합산) 이하여야 한다.
피해자들의 세금 부담도 완화된다. 피해자가 임차 주택을 낙찰받으면 △취득세(200만원 한도 내)와 등록 면허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전용면적이 60㎡ 이하면 50%를, 60㎡를 넘으면 25%를 3년간 감면한다.
또한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월 62만원), 주거비(월 40만원) 등을 지원한다.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연 3% 금리의 신용대출 역시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정부 측은 "다음 달에 지원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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