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한도 30만 원→100만 원, 캐시백 비율 5%→7% 상향
9월(추석) 혜택 확대, 10월 농수특산물 한마당 최대 15% 지급
인천시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5월 한달간 지역 전자화폐(인천사랑상품권, 이음카드)의 구매 한도와 캐시백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가정의 달이자 2023 동행축제가 열리는 5월을 맞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 전자화폐(인천사랑상품권, 이음카드)의 구매 한도와 캐시백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인천시는 5월 한 달 간 인천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100만원으로 높이고 캐시백 비율도 가맹점 매출액에 따라 7∼10%를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만큼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천사랑상품권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5월에는 캐시백이 지급되는 인천사랑상품권 구매 한도가 기존 3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아진다.
또 캐시백 비율은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기존대로 10%를, 3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기존 5%에서 7%로 높아진다.
시는 추석 명절이 있는 9월에도 한시적으로 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올해 10월 개최되는 ‘농수특산품 한마당 인천장터’에 참여하는 가맹점에서 인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 월 구매 한도 30만원 내에서 캐시백 비율을 최대 15%까지 상향 지급한다.
한편 시는 대기업 택시 호출 플랫폼 독과점에 대항하고자 도입한 인천 공공형 택시 플랫폼인 ‘e음 택시’를 이용할 때 결제 비용에 적용되는 캐시백 비율을 지난 4월 1일부터 기존 5%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인천사랑상품권은 4월 기준 가입자 수가 239만명으로 인천시 전체 인구의 약 80%가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발행액(충전액)은 약 4조원, 결제액(거래액)은 약 4조6000억원에 이른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인천사랑상품권의 혜택을 늘려 서민경제 안정과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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