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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비대면 진료 못 받나"...법제화 불발에 플랫폼 업체들 '망연자실'

"이젠 비대면 진료 못 받나"...법제화 불발에 플랫폼 업체들 '망연자실'
지난해 2월 서울 중구 한 병원에서 의사가 전날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와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불발되면서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 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입법공백을 메우겠다는 입장이만, 불확실성이 큰 탓에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들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 논의 불발

28일 스타트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 5건을 상정했다. 현행 의료법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될 때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2월 코로나19로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되며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정부는 다음 달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어 법제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법안소위엔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안과 재진부터 허용하는 개정안 4건(강병원·최혜영·이종성·신현영 의원안)이 상정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비대면 진료 범위를 두고 계속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데다 법안을 심사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소위 위원장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 진료 관련 수가나 약 배송, 허용 범위 등 구체적 내용이 정리되지 않아 다듬을 필요가 있었다"며 "구체적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토론하는 것도 여러 오해를 살 수 있으니 급하게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심사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비대면 진료 범위 등을 두고 스타트업계와 의료계는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스타트업계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의 99%가 초진환자라는 점에서 진료 대상을 초진부터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만성질환 재진 등 제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대면 진료가 원칙이고 보조적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확실성 커진 업체들

비대면 진료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일단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격오지나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려고 한다"며 "감염병 단계가 내려가기 전 법제화가 되면 시범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만큼 입법이 조속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의 불법화는 면했지만,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데다 사업이 확장될지 축소될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모든 사업을 불확실한 시범사업에 걸어야 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데이터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왔는데 국회에선 법제화가 논의조차 되지 않아 업체들이 망연자실한 상태"라며 "이제는 시범사업이 어떻게 나올지 기다리고 있는데, 사업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나온 게 하나도 없다. 사업을 추측에만 맡길 순 없는데 답답할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까지 탄원서도 내고 서명운동도 했지만 이제 다음 행동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을지 현재 고민 중이다"고 덧붙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