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당해세도 법정기일을 따져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는 임차보증금을 우선해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당해세는 해당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와 이에 부가되는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지방교육세로, 당해세는 해당 세금의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변제된다.
그동안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현재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낙찰대금을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를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있다.
세입자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세입자의 전입신고·확정일자 이후에 부과된 당해세 금액만큼을 우선 배분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전세사기 피해로 경매 유예된 주택에도 적용된다.
이미 경매가 진행된 경우라도 매각결정이나 매각허가결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면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 최대한 많은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행안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체납액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미납 지방세 열람 제도’를 확대한 바 있다.
세입자는 전세계약 이후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미납 지방세 내역을 전국 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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