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8일 결정·공시...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전남도는 올해 전남지역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보다 2.5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남도청이 위치한 남악신도시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올해 전남지역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보다 2.5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6만여 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2개 시·군별로 일제히 오는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 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산정한 것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후 20일간의 의견 청취와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전남 개별주택 가격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 가격 하락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정책이 반영돼 지난해 보다 2.55% 하락했다. 시·군별로 보성군 3.18%, 곡성군 3.16%, 완도군 3.14% 순으로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
최고가 단독주택은 여수시 소재 주택으로 24억원이며, 최저가는 700만원으로 완도 청산면 소재 주택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22개 시·군 누리집과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5월 30일까지 시·군이나 읍·면·동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홍재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 가격은 재산세 및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산정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열람·이의 신청 기간을 적극 홍보·운영해 주택 가격이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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