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160억원대 유사수신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된 A씨. 출처=A씨 SNS
[파이낸셜뉴스] 온라인에서 본인을 ‘주식 고수’라고 홍보하며 호화생활을 자랑해 온 30대 여성이 거액의 금융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1억원 납부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자신의 SNS를 통해 주식 투자로 수천만원의 수익을 봤다며 이를 인증해왔다. 또 고급 외제차, 명품 등을 찍은 사진을 올리며 부를 과시하기도 했다.
투자자들은 A씨를 '주식 고수' '인스타 주식 여신' '신의 타점' 등으로 부르며 그를 추앙했고, 이같은 방식으로 수만명의 팔로워를 누적한 A씨는 ‘투자금의 5~10%를 매달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수의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주말마다 50~70명에게 1회 약 330만원 드는 고액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렸다는 A씨의 말은 거짓이었다. 그는 주식으로 손실이 나고 있음에도 잔고증명서 등을 조작해 사람들을 속였다.
A씨는 주식 수익이 아니라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 방식으로 사람들의 돈을 가로챘다. 본인의 주식 투자 관련 강연에서도 조작된 그래프로 거짓 정보를 전달했다.
결국 A씨는 투자자 44명을 모아 161억원을 가로채고, 투자 강연 명목으로 154명으로부터 5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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