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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 적용해 생계·주거비 지원도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으로 지원]

경매 아닌 일반주택 매입땐 비규제지역 LTV 80%로 완화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하지 않고 대출액 4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경매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낙찰가의 100%, 일반주택담보대출은 종전 70%에서 80%(비규제 지역)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정책 모기지 지원 등 금융지원책이 대거 담겼다.

먼저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을 시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100%를 적용받는다. 낙찰가격 전액을 빌릴 수 있다는 의미다. 피해자가 비규제지역에서 집을 구할 경우에는 일반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LTV 적용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완화한다. DSR과 DTI는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가계대출 규제를 우선 1년간 풀고 필요시 연장할 방침이다. 정책금융 상품에 대해선 금리인하 등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소득제한 없이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금리를 0.4%p 내려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연 3.65~3.95%의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없던 거치기간을 최대 3년으로 설정, 피해자들이 해당 기간 원금상환 부담을 지지 않도록 했다.

디딤돌대출(주택기금 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우대 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연 1.85∼2.7%의 금리, 최대 4억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거치기간도 현행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다만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면 연 소득이 7000만원(부부 합산) 이하여야 한다.

피해자들의 세금부담도 완화된다.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낙찰받으면 △취득세(200만원 한도 내)와 등록 면허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전용면적이 60㎡ 이하면 50%를, 60㎡를 넘으면 25%를 3년간 감면한다.


또한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월 62만원), 주거비(월 40만원) 등을 지원한다.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연 3% 금리의 신용대출 역시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