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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단계적 재개

30일부터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단계적 재개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그동안 코로나19 방역 등을 이유로 중단됐던 외국인 환승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가 다시 시행된다.

법무부는 28일 지난 2020년 2월부터 중단한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를 오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다.

먼저 △제3국 통과여객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가 30일부터 재개된다.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제주 단체 환승객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사증 허가도 오는 5월 15일부터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 환승객의 국내 입국 및 관광이 늘어나 쇼핑 등 관광산업 활성화, 내수 진작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출입국 편의를 지속 제고하는 한편,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