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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개별공시지가 5.69% 내려…국토부 표준지공시지가 하락 영향

지가총액 서구, 연수구, 중구 순으로 높아
부평동 199의 45(금강제화빌딩) 1㎡당 1408만원 최고
28일부터 토지소재 군‧구 민원실 등에서 이의신청 가능

인천시 개별공시지가 5.69% 내려…국토부 표준지공시지가 하락 영향
올해 인천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5.6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인천시 군구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시 지역 내 63만5434필지의 토지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인천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5.69% 하락했다. 가격 하락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의한 현실화율 조정으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6.33% 내린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천의 전체 땅값 규모는 지난해 380조원보다 약 19조원이 줄어든 361조원이다. 지가총액은 서구 약 80조원, 연수구 약 63조원, 중구 약 55조원, 남동구 약 48조원 순이다.

인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최고 높은 땅은 지난해와 같이 부평구 부평동 199의 45(금강제화빌딩)로 1㎡당 1408만원이며, 최저 가격은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임야로 1㎡당 278원이다.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행정과 재산세 등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 등 약 61개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군.구 개별공시지가 담당부서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조사·산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토지소재 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결정한 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면 군.구는 3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사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