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고인 (왼쪽부터)이경우, 황대한, 연지호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에 가담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부장검사)은 28일 배후로 지목된 부부 유상원(51)과 황은희(49), '3인조' 이경우(35)와 황대한(35), 연지호(29)를 강도살인·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3인조'에게는 사체유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도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경우 등 '3인조'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씨(48)를 차량으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향정신성 약물을 주사해 살해하고, 그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마약류관리법상 향정)를 받는다.
검찰은 A씨의 권유로 2020년 10월 가상화폐 '퓨리에버코인'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유씨 부부가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와 황대한의 제안을 받아들여 6개월 전부터 준비한 '계획 범행'이라고 결론냈다.
유씨 부부는 범행을 제안한 이경우에게 범행 착수금 7000만원을 지급하고, 이경우는 지난해 8~9월 황대한과 연지호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이들은 황대한과 연지호가 피해자 A씨(48)와 일면식이 없는 만큼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검찰은 범행에 이용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 829개를 전수 분석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이경우 등 3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범행에 사용할 향정신성의약품과 주사기 등 범행도구를 마련하고, A씨를 미행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 유상원과 이경우는 최씨가 살해당한 당일인 지난달 30일 A씨의 가상화폐 계정에 접속을 시도했다 미수에 그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등)도 받는다.
범행 준비 과정에서 중도 이탈한 이모씨는 올해 1월 12일 황대한, 연지호의 범행에 가담해 지난달 18일까지 피해자들의 사무실, 주거지 등에서 미행·감시한 혐의(강도예비)로 구속기소됐다.
이경우의 배우자인 허모씨는 자신이 일하던 성형외과에서 범행에 사용된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빼돌린 혐의(강도방조·절도·마약류관리법상 향정)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고, 9일 '3인조'와 이씨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휴대폰·태블릿PC 등에 대한 재포렌식을 실시해 복구된 음성녹음 파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 내용, 인터넷 검색 내역, 가상화폐거래소 접속 내용 등을 전면 재분석했다. 범행의 배경과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관련 민·형사 기록 20여 건도 함께 분석했고, 코인 투자 관련자 등 22명을 조사했다.
검찰은 17일 이경우가 부부로부터 받은 7000만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21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검찰은 또 범행 모의 과정 및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유상원, 황은희의 구치소 수용 거실과 인터넷 서신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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